잠수 기간동안 쓴 글입니다아..
이 독서후기는 2008년 12월에 장하준씨의 서적 사다리 걷어차기(원제: Kicking away the Ladder)를 읽고 제 독서 노트에 적어둔 후기이며 제가 따로 공부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내용의 누락이나 문장, 문단 구조의 어설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따로 올릴 예정은 아니었으나 아래 신자유주의에 관한 글들을 보면서 신자유주의의 근저에 이러한 역사와 배경 그리고 강대국들의 의도가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에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독서 후기 이므로 불필요한 제 사견은 전부 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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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란?
강대국들이 선진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세, 특허 등 보호주의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룬 뒤, 후발 개도국들에게는 보호주의 철폐와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것들을 반 강요하는 행위가 사다리를 오른 뒤(경제 성장) 다음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걷어 차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하여 장하준씨가 이름붙인 것을 말한다.  


서문

  이 책에서 저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이고자 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 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한다. 과거 자신들은 여성, 빈민, 저학력자,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중략)
  따라서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펼쳤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동을 해왔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화 과정

  영국은 모직업 등 여러 분야에서 보호주의 무역과 높은 관세장벽으로 우위를 점한 뒤, 선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 아래 진행된 것이며 그로 인해 중앙집권적 요소가 강해지기도 했다. 자신들보다 우위를 점한 상품을 거래할 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상대국의 해당 산업을 쇠퇴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뒤 대적할 나라가 없어지자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19세기 말에 이르자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에 위기를 느낀 영국은 다시 보호주의를 채택하면서 박쥐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여타 다른 유럽 강대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독일은 중공업 발전을 위한 높은 관세와 카르텔을,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 공기업 중심의 ‘동아시아식’ 산업 정책을, 스웨덴은 관-민 합작 방식으로 사회 간접자본 및 기술력 축적을 통해 선진화의 도약대로 삼았던 것이다. 미국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이 무역 자유화를 실시하고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즉 강력한 산업력을 갖춘 뒤다. 19세기 초기 섬유산업과 19세기 중반의 철강 산업 등에서 미국은 엄청난 관세와 보호무역 정책을 폈었다.


링컨에 대해

  링컨은 사실 노예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하였지만 그렇다고 노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그는 흑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보았고,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남부는 링컨의 노예 제도에 관한 입장보다는 그의 관세에 관한 입장에 대해 더 많은 염려를 했을 것이다. 실제로 링컨은 연방제의 존립을 위해서라면 남부의 노예제도를 인정할 의사가 있음을 남북전쟁 기간 동안 명백하게 밝혔었다. 그러니까 1862년의 노예해방 선언은 그의 도덕적 신념보다는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일본의 선진화 과정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공기업과 사회간접자본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의 시스템(형법은 프랑스, 상법·민법은 독일, 육군은 독일, 해군은 영국, 중앙은행은 벨기에, 대학은 미국)을 도입하여 자국에 정착시켰다. 불평등 조약(미국이 일본에게 관세 자주권을 박탈한 것으로 1876년 한국의 문호를 강제로 개방하여 관세 자주권을 박탈한 일본이, 여전히 관세 자주권을 박탈 당해있던 상태였던 점이 흥미롭다)들이 종결된 1911년 이후에는(메이지 시대 이후) 유치산업 보호, 수입 원자재 가격 인하, 사치품 소비 억제 등을 위한 관세 개혁을 하였다. 이때의 일본은 미국, 러시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이 사용한 ‘포괄적’ 보호 관세보다는 19세기 후반의 독일, 20세기 초의 스웨덴이 사용했던 ‘집중적’ 보호관세를 사용했다. 또한 카르텔 결성을 허가하고 기업합병을 장려하였는데, 이는 기업 간의 소모적 경쟁을 막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하며 규격화를 장려하고 과학적 경영의 도입을 촉진하려는 목적 이었다.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

  위에서 살펴본 선진화 과정 중에 현재의 선진국들이 개발 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정책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을 보이는 것이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의 정책들이다. 그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미국 포함)들이 성장할 수 없도록 원자재만을 생산하도록 하였고 일부 제조업 활동이 금지되기까지 했으며 식민지 당국이 관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공식적인 식민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개발 도상국에 대해서도 제조업 발전을 저지하려 했는데, 그 때 사용한 방법이 소위 ‘불평등 조약’을 통해 자유무역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영국은 유럽의 경쟁국가들(나중에는 미국 포함)에게는 식민지 국가들에게 했던 노골적인 방법을 쓸 수 없었으므로 자국의 앞선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술자들이 해외로 가는 것에 처벌을 가하고 6개월 이상 영국 정부의 입국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와 함께 기계의 수출도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경쟁국들도 산업 스파이를 이용하고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기술력을 연구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영국의 축적된 지식이나 당국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으로는 영국을 따라잡기가 힘들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자 기술들이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술 인력과 기계의 유입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워졌고, 기술 이민이나 기계 수출에 대한 영국의 금지령은 폐지되었다. 그 대신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 소유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경쟁국들도 특허법을 제정했으나 영국의 기술을 가져가 자국의 특허에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영국은 상표법(상품표시법)과 원산지 표시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자국의 물건을 영국에 팔 때에 이러한 법을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들은 각각의 물품 대신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기함으로써 일단 포장을 풀면 소비자들이 물품의 원산지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ex:시계). 또 분해된 상품을 영국으로 보내 영국에서 재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거나(ex:피아노, 자전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법 이었다. 예를 들어 ‘독일산’이라는 것을 재봉틀의 페달 밑 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기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봉사가 재봉틀을 뒤집어야 했다.

  자신들이 선진화 기간에 있는 동안 현 선진국들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숙련된 노동 인력을 빼돌렸으며 라이벌 국가가 수출을 금지한 기계를 밀수입하였다. 산업 스파이를 고용하는가 하면 다른 국가들의 특허권 및 상표를 계획적으로 도용하였다. 그러나 일단 자신들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면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숙련된 노동 인력 및 기술의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특허권 및 상표를 강력히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한 때 도둑질을 일삼던 이들이 하나씩 차례로 파수꾼이 된 것이다.


과거와 현재

  현 선진국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개발 도상국이 사용하는 관세가 과거 자신들이 사용했던 관세에 비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현재의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생산성 차이가 과거의 그것보다 매우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세기의 최빈국과 최부국들사이의 소득 비율은 2~4대 1 이었으나 현재의 최빈국과 최부국 사이의 소득 비율은 50~60 대 1이다. 개발도상국인 인도는 10~15대 1이고 브라질도 5대 1정도에 이른다.

  저자는 현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정도를 보통선거의 도입을 지표로 파악했고, 그 결과로 볼 때 선진국들은 소득이 높을 때에 보통선거를 도입했고 개도국들은 소득이 낮음에도 보통선거 도입을 반 강요당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자의 주장 역시 보통선거 도입과정에서의 그 국가의 선거史나 도입 당시의 세계 각국의 보통선거 도입 현황 등의 근거를 들지 못했기에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 선진국들이 산업화를 이루던 시기에는 남성 및 여성의 보통선거권, 특허법, 파산법, 중앙은행, 노동법, 사회복지제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관직매매, 정실주의(nepotism) 등이 만연해있던 시기였다. 이에 비해 현재 개발 도상국들은 산업화 당시에 현 선진국들이 갖추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현 선진국들이 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는 ‘국제 기준’은 자신들은 의식조차 하지 않았으나 밑에서 치고 올라오니 까다로운 기준들을 확실히 해야겠다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아동 노동법, 산업재해보험 등). 이 부분도 약간의 타당성이 부족한 저자의 주장인데, 현 선진국이 서서히 깨달아 가면서 세운 국제 기준들을 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다리 걷어차기

  현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 경우 보호 관세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제도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는 일반적인 규칙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수립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은 개입주의적 정책을 통해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 개발도상국 들에겐 자유주의적 정책만을 강요한다. 오히려 이것이 선진국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들이 권고하는 정책들이 개도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다리 걷어차기의 의미이며 실제로 선진국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그나마 성공한 나라는 폴란드 정도 밖에 없다.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론(저자가 생각하는)

1. 힘의 논리에 의해 강대구기 약소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규칙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선진국들이 권고하는 정책이 국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 아니냐. 국제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  선진국들이 권고하는 정책을 국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로 중요시 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설사 투자자들의 자본이 국가로 유입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은 내적 발전을 통해 이루어 진다. 또한 자체적 논의 없이 국제 기준이나 강대국의 논리에 무작정 따르는 국가는 스스로 어떠한 결단을 낼 수 없다.

3.  선진국들이 100~150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권고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 기준’에 최대한 빨리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나 개도국의 자체적 인식 없이 따라서만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준을 채택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을 단기간 내에 따르라는 것은 비합리 적이다.


결론(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먼저 선진국들의 경제 발전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이는 개도국에게 합당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선진국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도국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개입주의적 정책이 관료적 형식주의나 부정부패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 금지해서는 안된다. 

3.‘영미식 제도’가 가장 훌륭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 및 구체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제도가 유용한지를 연구해야 한다.

4.결국 개발 도상국의 발전은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게도 유익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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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제가 1년이나 발효된 이 글을 작성하여 올리는 이유는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모호성(?)을 조금이나마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배경을 이 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본과 고차원적 기술의 만남은 항상 커다란 권력을 낳게 마련이고 이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글이기 때문에 난잡하고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노트에는 단어만 몇 개 나열한 것도 상당 부분 있어서 저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크크.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책마을에서 조금 더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장 정택민 
  예찬씨의 -'신자유주의 비판' 비판- 이란 글과 댓글들을 보고 쓴 글입니다. 2009-11-23
10:04:01
 

 

병장 박원익 
  글쎄요, 김예찬님이 지적한 건 신자유주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점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란 어떤 명확한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의제를 둘러싼 의식적인 공론화 과정과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단지 '어쩌다 보니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굴러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이 '일국'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의 선택으로서 진행되었던 게 아니라, 다수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맞물려 가면서 진행되는 현상이라는 점이지요. 

장하준 씨의 비판이 이러한 사정을 개선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장하준씨의 대안은,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선택지가 개개의 국가의 개입주의적 정책의 여지를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 간의 '블록화' 경향을 통해서도 충분히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과정은 19C말에서 20C 초의 제국주의 시대에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지역단위로 연합해서 이미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 역시도 의식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게다가 장하준 교수의 문제지적은, 신자유주의를 단지 무역-금융정책의 일환으로서만 사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주의이든 신자유주의이든 둘은 동일한 실체의 두 현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두 대안을 넘어서는 개입의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11-23
12:32:04
 

 

 병장 정택민 
  원익//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댓글이군요. 제가 예찬님 글을 읽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직접적' 비판의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자체가 원익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어떠한 명확한 의제도 없고 공론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배경을 한 번 생각해 보고자 글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찬씨가 이야기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반대를 외치는 등의 '모호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글을 올린 겁니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강대국들의 경제논리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장하준씨의 비판은 저도 사정을 개선시키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제 사견을 뺐다고 언급했는데, 노트에 정리해 두었던 제 사견 역시 원익님의 주장과 비슷합니다. 다만 원익씨가 비판의 근거로 제시해 주신 것들과 장하준 교수의 무역-금융정책적으로만 사고하고 있다는 점은 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지적이셨습니다. 뜨끔하군요. 저는 왜 이런식으로 사고하지 못했는지.. 흑흑 어쨌거나 미흡한 글에 성실한 댓글 감사드립니다.